이웃·동창 부은 곗돈 21억 '먹튀'한 경주 60대 여성 징역 7년

정우용 기자 2023. 11. 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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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승준)은 24일 곗돈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주시 감포읍에서 이웃주민과 초등학교 동창생 등 47명을 상대로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낙찰계를 20년 넘게 운영하다 2021년 말부터 순번이 다가온 계원에게 지급을 미루면서 "곗돈을 더 빌려주면 고금리 이자를 얹어주겠다"고 속여 21억원을 떼먹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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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경주=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승준)은 24일 곗돈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주시 감포읍에서 이웃주민과 초등학교 동창생 등 47명을 상대로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낙찰계를 20년 넘게 운영하다 2021년 말부터 순번이 다가온 계원에게 지급을 미루면서 "곗돈을 더 빌려주면 고금리 이자를 얹어주겠다"고 속여 21억원을 떼먹은 혐의다.

그는 지난 4월부터 휴대전화를 끈채 아들이 사는 베트남으로 도주했고, 계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지인들을 속이고 피해 회복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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