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낸 투심 '재검토'에 고양시 '유감'

노진균 2023. 11. 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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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백석동 이전과 관련 '재검토' 결과를 받아든 경기 고양특례시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시는 주민설득,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결정한 경기도 제2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모호한 의견이라면서, 보다 구체적인 보완 내용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23일 경기도 지방재점투자심사위원회(위원회)는 시민들의 공감 소통, 시의회와 협의 등의 노력을 당부하며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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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형 고양시 제2 부시장이 24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시청사 백석동 이전과 관련 '재검토' 결과를 받아든 경기 고양특례시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시는 주민설득,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결정한 경기도 제2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모호한 의견이라면서, 보다 구체적인 보완 내용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시장은 "고양시로써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심사결과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기도가 제시한 재검토 사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목적은 시청이전 사업이 지자체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해 충분히 타당한 사업인지를 검토하고 심사하는 행정절차"라며 "시민설득 및 시의회와 소통 부족 등은 매우 주관적인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자칫 정치적, 정무적 이슈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근거로 재검토 결과는 낸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23일 경기도 지방재점투자심사위원회(위원회)는 시민들의 공감 소통, 시의회와 협의 등의 노력을 당부하며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내놨다.

위원회는 △주민설득 과정 부족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종결 필요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필요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부시장은 "충분한 시민 설득인가는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라며 "경기도의 모호한 의견 제시에 유감을 표명하며 보다 구체적인 주민설득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청사 건립사업의 종결처분을 위해 경기도 재정투자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사전절차인 행안부 타당성 심의와 경기도 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조속한 종결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도의 종결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종결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시장은 "청사 이전 발표 과정에서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을 사실이다. 청사 이전, 전철선로 및 정거장 설치, 그린벨트 해제 등 지역적으로 민감해 시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청사 이전 정책 결정 이후 시의회와 소통을 위해 여러 차례 설명을 제안했지만 시의회가 전혀 받아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시장은 "예산절감, 신속한 이전, 시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백석청사 이전을 결절한 것"이라며 "이같은 부분을 재정리해 경기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재정투자심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제도는 공공투자삽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시·군·구에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청사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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