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복구 56시간 걸렸다…기존 허용 시간 '105분'

유가인 기자 2023. 11. 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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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정보관리원)이 매뉴얼에 규정된 복구 허용 시간을 한참 넘긴 이후 전산망 복구 작업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이 '새올 시스템'에 접속할 때 활용하는 GPKI(행정전자서명인증서)는 공동장비 3등급으로 관리했으며, 복구 허용시간은 최대 165분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전산망 먹통 사태 당시 마비부터 복구까지 장애조치 허용 시간보다 최대 32배가 지난 '56시간'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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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정보관리원)이 매뉴얼에 규정된 복구 허용 시간을 한참 넘긴 이후 전산망 복구 작업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관리원으로부터 확인한 '장애관리 절차서'에 따르면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는 공동장비 1등급에 준해 관리해야 한다.

공동장비 1등급의 장애조치 최대 허용 시간은 105분이다.

공무원들이 '새올 시스템'에 접속할 때 활용하는 GPKI(행정전자서명인증서)는 공동장비 3등급으로 관리했으며, 복구 허용시간은 최대 165분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전산망 먹통 사태 당시 마비부터 복구까지 장애조치 허용 시간보다 최대 32배가 지난 '56시간'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석 의원은 "행정전산망이 복구되는데 56시간이나 걸렸고, 지금도 정확한 사고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도, 후속 대응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산망 마비 사태의 조속한 원인 분석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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