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재임용 대가 금품수수 전 대한노인회 구미지회 관계자 기소

진병태 2023. 11. 24.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원재임용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전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1부는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취업지원센터장으로 재임용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전 구미시지회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현금을 준 전 취업지원센터장 B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연합뉴스 자료

(김천=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직원재임용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전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1부는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취업지원센터장으로 재임용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전 구미시지회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현금을 준 전 취업지원센터장 B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b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