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자금으로 모회사 주가 조작…저축은행 대표 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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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4일 저축은행 자금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모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한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3∼7월 해당 저축은행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이 저축은행의 모회사 D 엔지니어링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반대매매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자금 약 19억원으로 223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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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4일 저축은행 자금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모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한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전 감사 B(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부장 C(41)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 등은 2018년 3∼7월 해당 저축은행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이 저축은행의 모회사 D 엔지니어링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반대매매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자금 약 19억원으로 223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장 마감이 임박한 오후 3시에서 3시 30분 사이에 주식을 집중 매수하는 방법으로 D 엔지니어링의 주가를 상승 또는 고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시세조종을 위해 매수한 D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계속 하락했고 하락분은 결국 해당 저축은행의 투자 손실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는 건전한 주식시장 질서를 저해할 뿐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이 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으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개인적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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