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동산서 칼부림하겠다" 유튜브 댓글 단 10대 징역 2년 구형

류수현 2023. 11. 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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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의 유튜브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어서 협박 혐의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다수의 경찰력이 현장에 출동하게 될 거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글은 수천개 댓글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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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2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A(19) 씨의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8월 2∼4일 흉기 난동 관련 뉴스 인터넷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이틀 뒤 서울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살인 예고 글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 기동대 등을 배치하는 등 경찰 인력을 다수 투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의 유튜브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어서 협박 혐의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다수의 경찰력이 현장에 출동하게 될 거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글은 수천개 댓글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결하더라도 피고인은 혐의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 학생이었고 4개월 넘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 당시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달 20일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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