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발각돼 아내에게 두 눈 찔린 남편…징역 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한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딸에 대한 성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B 씨는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A 씨를 딸과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한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딸에 대한 성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A 씨는 10여 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 6월 아내 B 씨에게 범행을 들켰고 이후 B 씨가 잠든 A 씨 양쪽 눈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에 꼬리를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딸을 장기간에 걸쳐 23차례나 추행하고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구속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B 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A 씨를 딸과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A 씨가 무직인 상태에서 약 15년간 혼자 생계를 책임져왔고 A 씨의 지속적인 폭언, 욕설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B 씨 범행이 우발적이고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죄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판결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살려달라"…지적장애 동생 다리미로 지진 누나의 만행
-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변했다…돌연 교도관에 복종" [스브스픽]
- [영상] 울면서 선처 호소했던 정유정 1심 무기징역…"반성문 많이 냈지만 정말 반성하는지 의문"
- [포착] "간판 가린다"며 나무 '싹둑' 잘라낸 건물주들, 결국
- '나는 솔로' 16기 상철, 고소장 제출…영숙 "다 걸고 그런 말 안해"
- "시간은 금"…이코노미석 탄 최태원 "마지막까지 엑스포에 최선"
- [뉴스딱] 쇼핑백 잔뜩 들곤 손님 옆에 바짝…전통시장 여성 정체
- "배우 제이미 폭스가 8년 전 성추행"…뉴욕서 소송 제기
- 윤 대통령이 영국서 받은 '한정판' 위스키 선물, 어떻게 처리될까?
- "스트레스 던지고 힐링하길"…군인이 열차에서 받은 손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