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회 마약 셀프처방한 의사들…檢 "중독의심 의료인 검사"

심재현 기자 2023. 11. 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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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료용 마약을 '셀프 처방'하는 등 의료인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대검찰청은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투약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반드시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도록 각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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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달 7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식에 참석했다. 마약퇴치국제회의는 1989년부터 대검찰청이 주관해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각국의 마약류 현황 및 정보교류, 국제 공조수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마약 국제협력회의다. /사진=뉴스1


검찰이 의료용 마약을 '셀프 처방'하는 등 의료인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대검찰청은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투약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반드시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도록 각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9조에 따르면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중독 판별 검사를 치료보호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확인되면 보건당국은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면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감사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된 의료인의 마약류 본인 처방·투약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가 44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명은 연간 횟수가 100회를 넘었다.

감사원은 또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64명이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약 3600건 하는 등 면허 취소·자격정지 기간에 몰래 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것도 확인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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