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의총서도 ‘횡재세’ 반대 의견…입법추진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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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횡재세법 도입에 대한 이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출신 초선인 이용우 의원이 23일 열린 총회에서 은행이 단순히 이윤을 많이 얻었다는 것을 '횡재'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안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의원은 횡재세법 도입 이전에 은행의 '채무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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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횡재세, 적용 늦어…선제적 채무조정이 먼저”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횡재세법 도입에 대한 이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출신 초선인 이용우 의원이 23일 열린 총회에서 은행이 단순히 이윤을 많이 얻었다는 것을 ‘횡재’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안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의원은 횡재세법 도입 이전에 은행의 ‘채무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횡재세에 대해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게 아니냐”며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말을 세우는 등 정부 여당의 저항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이견이 표출되면서 지도부의 입법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될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횡재세법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의 명의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해당 법안에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55인의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지도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에도 당내에선 이견이 적지 않다. 특히 법안을 다뤄야 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횡재세법이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 120%를 넘긴 초과이익을 낼 경우 초과분의 40% 범위 안에서 상생 기여금을 징수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쓰도록 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합쳐 부르는 명칭이다.
이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법안 논의 이전에 은행의 채무조정이라는 현실적인 방안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제적으로 당장 채무조정을 해줄 수 있다”며 “법안은 발의하면 내년 말에나 적용이 될 텐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을 순 없다. 말뿐인 횡재세를 지금 이야기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부터 한 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법안 내용에 순이자 마진 120% 초과분을 낼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그렇게 늘었느냐”라며 “2년 전에 국민은행 경우 1.6%, 지금은 1.8% 정도인데 0.2%포인트 늘어난 것이 횡재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수익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여신취급액이 늘었기 때문이니 여신을 줄여야 한다”며 “가계부채 문제에서 채무조정을 하면 여신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원 간 이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금융권에 횡재세가 도입되면 다른 산업에 끼칠 영향도 적지 않아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볼 예정”이라며 “단순히 반응이 좋다고 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횡재세 도입을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민주당 정무위원 간에도 의견이 제각각이라서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횡재세법 도입에 찬성하는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논의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이 의원의 말은 예정되지 않았던 소득을 다루는 법령이라는 것이 안정성과 일체성이 있어야 하니 그걸 교정하자는 말일 것”이라고 했다.
jinlee@heraldcorp.com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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