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공무원들 업자 뒷돈 수사…7급은 영장 기각 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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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공무원들이 뇌물과 횡령 등 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제경찰서는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거제시 공무원 7급 A씨와 납품업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거제시 공무원 6급 C씨와도 편의 제공 등 대가로 뒷돈으로 1천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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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공무원들이 뇌물과 횡령 등 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제경찰서는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거제시 공무원 7급 A씨와 납품업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시 관련 물품 납품 편의 대가 등으로 약 1억 3천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물품 1개 시장 가격이 500만 원이면 시 회계 장부에는 1천만 원이라 기재한 뒤 뒷돈으로 500만 원을 서로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B씨는 거제시 공무원 6급 C씨와도 편의 제공 등 대가로 뒷돈으로 1천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 또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A씨와 B씨는 뇌물수수 등으로 처음에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법원에 기각돼서 횡령 등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며 "C씨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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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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