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이 말하는 스타트업 기술 보호...“명확한 계약만이 나를 보호한다”

황순민 기자(smhwang@mk.co.kr) 2023. 11. 24. 10: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성덕 법무법인 이신 대표변호사 서울대 특강

“중소기업의 성패는 기술의 개발 및 규모의 한계 극복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를 잘 알고, 계약을 적절하게 체결해야 합니다.”

김성덕 법무법인 이신 대표변호사는 최근 서울대에서 진행한 ‘스타트업 기술 및 지식재산 경영전략’ 특강에서 “스타트업이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를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조언했다.

김성덕 법무법인 이신 대표변호사가 지난 16일 서울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의 초청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 캠퍼스타운 사업단
법무법인 이신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중소형 로펌으로, 지식재산권, 금융, M&A, 기업자문, 정보통신, 행정규제, 소송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스타트업 기업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법무법인이다.
“명확한 계약만이 리스크 줄인다”
김 변호사는 이날 스타트업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적 사항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기술탈취에 대한 금지 규정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2021년 기준으로 사업체 수가 728만 6023개로 국내 사업체의 99.9%, 종사자 수는 1754만 1182명으로 81.3%에 달한다”며 스타트업 기업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환기했다. 그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보호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하도급법 등에서 기술탈취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을 정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이 기술 보안을 위하여 협력업체나 피용자와 사이에서 비밀유지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등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피해 유형의 58.3%, 25.0%가 내부 직원 또는 외주업체나 협력업체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수단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내부 직원이나 협력업체와 사이에서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체결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갑의 거래 거절, 어떻게 대응?
한 청중이 “중소기업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더라도, 갑이 계약 체결 이야기만 들어도 거래를 거절하고, 계약을 정작 체결해도 불리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고 묻자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명확한 서면 계약이 중요하며, 법률이 정해놓은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법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가 거래상 지위나 관계에 따른 계약의 유불리라고 할 수 있는데, 계약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체결하면 최소한 갑이 계약으로 정해진 선을 넘지는 못하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 하도급법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은 중소기업이 거래를 하면서 각종 서면화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이익이 가장 침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시점은 거래가 중단되는 시점인데, 그 이후에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법률에 의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점은 시장의 강자에게도 어느 정도 압박이 될 수 있다는 팁이다.

‘규모의 경제’ 극복, 어떻게?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은 기술, 자본, 노동력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작은 규모라는 점 자체로도 어려움을 겪으며, 이러한 규모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간 협력이라는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간 협력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업’, ‘분업’ 등을 비롯하여 하청 및 모회사-자회사 관계 등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사업자의 독자적인 사업 유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응한 협력이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력사들과의 계약 체결을 통한 비밀유지 등도 강조됐다. 중소기업의 규모의 경제 극복을 위해 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 김 변호사는 “기업 협력 시 중요한 점은 기업간 협력에 있어서도 상호간의 신뢰 유지를 위해 명확한 역할분담 및 책임규정 등을 위한 서면화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협력사들 사이에서 의사소통 문제는 협력사들 사이의 신뢰파괴로 인하여 협력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진출시 현지 법률 꼼꼼히 따져야
김 변호사는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진출하는 시장의 법률을 적용받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너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문화로 인하여 예상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다.

민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나아가 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는 국내 기술, 그 중 국가의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이 해외로 수출될 때에는 국내 법률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부의 승인이나 정부에 대한 신고가 없는 기술의 수출은 형사처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이 주최한 ‘스타트업 기술 및 지식재산 경영전략’ 특강. 서울대 캠퍼스타운 사업단
한편 이번 특강은 서울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의 초청으로 진행되었다.김태완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은 “2024년도는 더 유용하고 내실있는 특강을 기획하여 관악S밸리를 넘어 서울, 대한민국, 글로벌 시대에 뻗어 나갈 수 있는 기업을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