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이 말하는 스타트업 기술 보호...“명확한 계약만이 나를 보호한다”
“중소기업의 성패는 기술의 개발 및 규모의 한계 극복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를 잘 알고, 계약을 적절하게 체결해야 합니다.”
김성덕 법무법인 이신 대표변호사는 최근 서울대에서 진행한 ‘스타트업 기술 및 지식재산 경영전략’ 특강에서 “스타트업이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를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2021년 기준으로 사업체 수가 728만 6023개로 국내 사업체의 99.9%, 종사자 수는 1754만 1182명으로 81.3%에 달한다”며 스타트업 기업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환기했다. 그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보호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하도급법 등에서 기술탈취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을 정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이 기술 보안을 위하여 협력업체나 피용자와 사이에서 비밀유지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등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피해 유형의 58.3%, 25.0%가 내부 직원 또는 외주업체나 협력업체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수단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내부 직원이나 협력업체와 사이에서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체결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법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가 거래상 지위나 관계에 따른 계약의 유불리라고 할 수 있는데, 계약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체결하면 최소한 갑이 계약으로 정해진 선을 넘지는 못하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 하도급법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은 중소기업이 거래를 하면서 각종 서면화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이익이 가장 침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시점은 거래가 중단되는 시점인데, 그 이후에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법률에 의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점은 시장의 강자에게도 어느 정도 압박이 될 수 있다는 팁이다.
기업간 협력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업’, ‘분업’ 등을 비롯하여 하청 및 모회사-자회사 관계 등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사업자의 독자적인 사업 유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응한 협력이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력사들과의 계약 체결을 통한 비밀유지 등도 강조됐다. 중소기업의 규모의 경제 극복을 위해 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 김 변호사는 “기업 협력 시 중요한 점은 기업간 협력에 있어서도 상호간의 신뢰 유지를 위해 명확한 역할분담 및 책임규정 등을 위한 서면화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협력사들 사이에서 의사소통 문제는 협력사들 사이의 신뢰파괴로 인하여 협력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나아가 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는 국내 기술, 그 중 국가의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이 해외로 수출될 때에는 국내 법률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부의 승인이나 정부에 대한 신고가 없는 기술의 수출은 형사처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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