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화해권고…진주시 “수용 불가”
[KBS 창원] [앵커]
진주시 수도 검침 노동자가 진주시를 상대로 밀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법원이 퇴직금 지급을 결정하며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지만, 진주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 계량기 한 곳을 검침하면 천 원 정도 수수료를 받는 진주시 수도 검침 노동자들.
정해진 2천 곳을 검침하려면 한 달 200시간 넘게 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진주시는 이들이 한 달 6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맞섭니다.
[이경옥/진주시 퇴직 수도 검침 노동자 : "(상가는) 초저녁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밤 9시, 10시 이 정도에 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해 9월, 진주시 한 퇴직 수도 검침 노동자가 밀린 퇴직금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 최근 법원은 1년여 만에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이 소송을 더 이어가는 대신, 진주시가 퇴직금 천8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자의 청구 취지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노동자는 소송에서 진주시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해왔고, 비슷한 업무를 한 밀양 등 다른 자치단체 수도 검침원들도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점 등을 퇴직금 지급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화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진주시는 소송을 제기한 수도 검침원들의 근로 시간이 밀양시보다 훨씬 더 적다며,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퇴직한 진주시 수도 검침 노동자 11명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
진주시의 이의 신청으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문제와 현직 수도 검침원 정규직 전환 문제는 다시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박수홍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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