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최경환 전 부총리 명예훼손”…法, 2000만원 배상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경환(68)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에 대해 허위 보도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24일 최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4월 1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 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명예훼손 혐의로 3억원 상당 손배소 제기
앞선 MBC 기자 등 상대로 한 손배소에선 패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최경환(68)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에 대해 허위 보도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24일 최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4월 1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 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박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장을 2020년 5월께 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최 전 부총리는 그와 그 주변 인사들이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 65억원 어치를 인수하려 했다는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내용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MBC는 2020년 4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한편, 최 전 부총리 측은 보도 직후 MBC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MBC 기자와 이 전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MBC 기자 등을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김선희 판사는 지난 1월 25일 최 전 부총리가 장모·신모 MBC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MBC 기자들 손을 들어줬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천만원 싸게 팔아요”..벤츠 1위 수성이냐 vs BMW 탈환이냐
- 여고생 숨지게 한 운전자, 1시간 전부터 '비틀비틀'
- "황의조, 지인들과 영상 공유했다"는데 "형수 믿는다?"
- 인천 연안부두서 남성 2명 바다에 빠져 실종…해경 수색
- “‘가난 싫다’며 떠난 금수저 아내, 딴 여자 생기니 ‘불륜’이랍니다”
- 無권리금에도 텅텅…스타벅스도 못 살린 일산 상권
- 임신중절 종용당한 20대…변기물에 방치된 아기는 숨졌다 [그해 오늘]
- 냉파·무지출 이은 `현금 챌린지`…돈 쓸 때마다 정신이 `번쩍`
- 무협지 속 고수의 풍모를 담은 '화산' [여행]
- 농슬라에 무인농업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