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SK텔레콤 5G단말기로 LTE요금제 가입 가능해져

김경림 2023. 11. 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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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 SK텔레콤 이용자는 5G 단말기에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후속조치로 SK텔레콤이 5G·LTE 간 단말과 요금제 관계 없이 이용자 편의에 따라 원하는 조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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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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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 SK텔레콤 이용자는 5G 단말기에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후속조치로 SK텔레콤이 5G·LTE 간 단말과 요금제 관계 없이 이용자 편의에 따라 원하는 조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려면 몇 단계 절차에 따라 유심 기기변경을 하거나, 통신사향이 아닌 자급제 5G 단말을 구매해야 했다.

이번 약관 변경으로 23일부터는 5G, LTE 단말 종류에 관계 없이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5G 데이터 소량 이용자는 4만원 중후반대 이상의 5G 요금제를 써야 했는데 더 저렴한 3만~4만원대 초반 LTE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다.

반대로 LTE 스마트폰을 사용자가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 가입자는 LTE 단말을 쓰면서도 비슷한 금액대의 LTE 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과 혜택이 더 큰 '0 청년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LTE 단말에서 6만9000원 요금제는 데이터를 100GB 제공한다면 0청년 요금제는 같은 가격에 160GB를 제공한다. 다만 5G 단말을 이용하면서 LTE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LTE 망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 LTE 단말로 5G 요금제에 가입해도 LTE로 서비스를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 폭이 확대됨으로써 통신비 지출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원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기존 사용 요금보다 낮은 요금으로 바꾸면 차액 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세대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되며 SK텔레콤의 경우 LTE 단말 이용자는 2만원 미만의 LTE·5G 요금제, 5G 단말 이용자는 4만2000만원 미만의 LTE·5G 요금제로 변경하면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차액정산금 발생한다.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KT, LG유플러스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KT도 준비 중으로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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