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사업 실패한 남편, 전 재산 털어 도와줬더니...바람을 피고 있었다?

이은지 2023. 11. 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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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송미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송미정 변호사(이하 송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진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아들 둘을 낳아 길렀죠. 남편은 카스테라 빵집을 운영했는데, 무리하게 지점을 늘리다가 도산을 했습니다. 날마다 채권자들이 집으로 몰려왔죠. 저는 덜컥 겁이 났고요, 아이들을 온전하게 키우고 싶어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한동안 남편을 자주 못 만났는데요, 6개월 만에 만난 남편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큰일을 치를 것 같죠. 저는 제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서 남편을 물심양면 지원했고요, 남편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돈이 모이자, 저와 남편은 집을 구해서 살림을 합쳤습니다. 물론, 혼인 신고할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두 아들은  잘 자라서 대학생이 됐고요, 살림도 펴졌습니다. 이제 남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남편한테 따져 물었더니, 이미 우리는 이혼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남편을 믿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배신감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도 하고 싶은데, 이혼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건가요? 사연자분과 남편은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지만,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송미정: 상담자는 남편과 협의이혼 후에도 협의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남편을 남편으로 생각하며 생활비를 받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살림을 합치기까지 했습니다. 상담자와 남편은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 같이 서로를 배우자로 생각하며 부부역할, 부모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자와 같이 혼인의 의사와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를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분할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송미정: 법률혼을 이혼소송으로 해소하면서 재산분할도 같이 청구하는 경우 부동산, 차량, 주식과 같이 재산의 가액의 변동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세로 정해지게 됩니다. 즉 이혼소송을 시작할 때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의 가액이 이혼소송이 끝날 때 올라 있으면 오른 시세, 가액이 내렸으면 내린 시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의 가액으로 됩니다. 반면,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 등 이혼을 먼저하고 재산분할을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혼소송확정시, 협의이혼신고일의 시세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이유는, 법률혼을 이혼소송으로 해소하면서 재산분할도 같이 청구하는 경우, 법률혼을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으로 먼저 해소하고 재산분할청구를 나중에 하는 경우 모두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의 재산의 시세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아야 공평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 조인섭: 사실혼일 땐, 재산의 시세를 어느 기준으로 알아봐야 하는지 모호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송미정: 사실혼 해소의 경우도 법률혼 해소와 같은 맥락에서 사실혼 해소시의 재산의 시세가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법률혼의 경우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그 이후 이혼소송 내지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사실혼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정리할 혼인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거를 하거나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겠다고 통지하는 등 사실혼 해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사실혼관계가 파탄되는 동시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혼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을 하는 동안 가액이 오르거나 낮아진 변동 부분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게 되어 불공평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시 재산의 가액의 재산분할결정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여도로 이를 조절하여 공평한 결과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과 남편은 이혼을 하긴 했지만 사실혼 관계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고요, 사실혼일 경우, 법률혼과는 다르게, 재산 가치가 사실혼을 끝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동된 가치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결정할 때 기여도를 조정하여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미정: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음식점·카페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던 '플라스틱 빨대 금지' 정책이 사실상 철회됐습니다. 정책이 갑작스럽게 변동되면서 타격을 입은 곳은, 종이 빨대를 개발하고 생산해온 제조사들일 텐데요, 이렇게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손해를 입게 된 기업들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앞서 문재인정부는 2020년 12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식당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공포했죠.  현 정부 역시 '일회용품 사용 감량 지속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는데요. 이러한 탈플라스틱 추세 속에서 종이 빨대는 친환경적 대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흐름 속에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시행 3주를 앞두고 1년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계도기간 종료를 보름가량 앞둔 지난 7일 환경부는 갑작스레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거죠. 기존 계획대로라면 계도기간이 끝나고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규제가 시작될 전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종이 빨대 제조사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 겁니다. 기존 발주가 취소되고 공장에 쌓여 있는 재고를 처리할 길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믿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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