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법사위 파행에 국회 마비…권한남용 막는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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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권한남용을 제도적으로 막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중립적 위치에서 법안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를 가진 자리"라며 "근데 마치 법사위가 상원처럼, 국회의장에 버금가는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고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행태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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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권한남용을 제도적으로 막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 파행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헌정문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중립적 위치에서 법안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를 가진 자리"라며 "근데 마치 법사위가 상원처럼, 국회의장에 버금가는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고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행태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자신의 업무를 해태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본회의 처리 예정이던) 134개 법안이 무산됐다. 여기에는 아동학대처벌법, 미세먼지저감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같은 민생·경제·균형발전 법안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도 무산됐다. 사법 공백으로 국민들 피해가 크다던 여당의 주장도 허위임이 드러났다"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가 가능하지 않던 날에도 '이동관 지키기'에 몰두하며 민생과 국정을 포기한 여당의 무책임함에 국민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여당이 스스로 합의하고 약속한 11월30일, 12월1일 본회의마저도 무산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국회의장도 23일 본회의와 달리 30일에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산적한 민생법안,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끝으로 "여당은 용산의 심기를 살피는데 쏟는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민생과 국민을 위하는 데 사용하기를 바란다"며 "이성을 되찾고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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