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10분 먼저 출근하라"는 OO은행…선 넘은 금융가 '카스트제'
기간제·파견근로자 차별처우·불법파견·금품미지급 등 법 위반 62건
내달 8일 '비정규직 공정 대우 기본원칙·사례 가이드라인' 발표
이정식 장관 "취준생 희망 1위 금융업, 지속 감독해도 법 위반...반성해야"
금융노조 "노조 요구 귀 닫은 사용자가 만들어낸 부끄럽고 처참한 결과" 성명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은행·증권·보험사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선을 넘었다.
단시간 근로자라며 점심식사·교통비를 주지 않은 사례부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10분 전 출근토록 한 은행도 있었다.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이라도 정규직과 기간제라는 신분 차이를 둬 상여금에 큰 격차를 뒀다. 금융가의 '카스트제'라고 불러도 과장이 아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오는 12월 8일 '비정규직 근로자 공정 대우 기본원칙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은행(5개)·증권(5개)·보험사(4개) 14개소 대표·임원들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열고 "금융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독했음에도 불합리한 차별과 노동법 위반사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반성하고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고용부는 지난 2~10월까지 은행, 증권, 보험사 14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감독 대상의 85%에 달하는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처우(7건, 21억6000만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총 62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감독은 전국 6개 고용노동청이 지난 2월부터 8개월 동안 은행 5개소, 증권 5개소, 생명보험 3개소, 손해보험 1개소 등 금융기관 총 14개소에 대해 진행했다. 은행과 증권사의 적발건수는 각각 41건, 13건으로 5개소 모두에서 차별적 처우와 금품 미지급 사례 등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보험사는 감독 대상 4개소 중 2개소에서 8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A은행은 계약직 운용지침으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만 출근시간을 영업시간 10분 전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B은행은 기간제 통상근로자(1일 8시간 근로)에겐 한 달에 중식비(20만원)와 교통비(10만원)을 주면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1일 7.5시간)에겐 안 줬다. C증권은 근로자 72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업은 특히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산업적 특성이 있다. 올 상반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취업 비율은 남성이 56.1%, 여성이 43.9%로 남성이 더 높다. 반면 금융·보험업의 경우 여성이 55.2%, 남성이 44.8%로 여성이 더 많다. 그런데도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등 모성보호 위반 사례도 적지 않았다.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7%에 달한다. 그 고용형태 역시 기간제, 파견, 용역 등으로 다양하다. 고령화 등으로 고용형태는 더 다양해질 전망이지만,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은 아직 갖춰지지 못한 상태다.
이 장관은 "취업포털기관 설문결과, 취준생 취업하고 싶은 곳 1위는 '직원복지가 우수할 것 같은 금융업'"이라며 "금융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은 만큼 그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위반사항은 신속히 시정하고, 관행적인 불합리한 요소를 검토해 일터의 법치 확립과 공정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귀를 닫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외면해 사용자들이 만들어 낸 부끄럽고 처참한 결과"라며 "현직 금융지주회사 회장은 '성과급 등은 금융노조에서 정하면 개별 은행은 자율권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거짓말로 정부의 '돈 잔치' 공격의 책임을 노동자 탓으로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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