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점심값 0원…고용노동부, 금융권 법 위반 6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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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한 결과 점심값, 교통비 미지급 등 법 위반사항이 6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금융기관 14곳을 감독한 결과, 12곳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처우 7건, 불법파견 1건, 금품 미지급 12건 등 모두 6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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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한 결과 점심값, 교통비 미지급 등 법 위반사항이 6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열고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금융기관 14곳을 감독한 결과, 12곳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처우 7건, 불법파견 1건, 금품 미지급 12건 등 모두 6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감독 대상은 농협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KB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손해보험·한화생명 등 대형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4곳이었는데, 이 가운데 보험사 2곳만 적발을 피했습니다.
특히 '차별 처우'는 사업장 7곳에서 모두 1,215명에 대해 이뤄졌고, 미지급된 금액은 21억 6천만 원에 달해 가장 많았습니다.
한 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를 하는 하루 7.5시간 근로자에게, 비슷한 업무를 하는 8시간 근로자와 달리 월 20만 원의 중식비와 월 10만 원의 교통보조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 은행이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으로 40만 원만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약직 운용지침으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영업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도록 한 은행의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거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 등 4개 사업장에서 533명에 대해 4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임신 근로자나 산후 1년 미만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한도가 초과 되거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산·사산 휴가를 기준보다 짧게 부여하는 등 '모성보호 위반' 사례도 7건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근로기준법·파견법 등을 위반한 사례 62건에 대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를 마쳤고, 이 가운데 시정지시에 불응한 2곳에 대해선 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다음달 8일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공정한 대우 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금융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별과 노동법 위반사항이 계속되는 현실에 반성하고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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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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