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 “계속되는 반값아파트 논란...서울시 공식 입장 밝혀야”

2023. 11. 24. 09: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반값아파트)의 계속되는 논란에도 서울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반값아파트를 두고, SH공사 사장은 임대주택의 일종이라 하고, 주택정책실장은 법에 명시된 분양주택이라고 하니 시민들이 혼란스럽다"라며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제한되는 반값아파트, 임대·분양·서울시와 SH공사 상반된 입장으로 혼란 가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둘러싼 혼란 잠재울 방법 서울시의 공식 입장 발표뿐
최재란 서울시의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반값아파트)의 계속되는 논란에도 서울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반값아파트를 두고, SH공사 사장은 임대주택의 일종이라 하고, 주택정책실장은 법에 명시된 분양주택이라고 하니 시민들이 혼란스럽다”라며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주택의 한 종류로 1970년 준공된 회현 제2시민아파트, 용산 중산시범아파트 등이 있다. 소유자는 유주택자가 되며, 재산세 납부도 해야 한다. 최근에는 고덕강일 3단지, 마곡10-2지구에 SH공사가 반값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높은 경쟁률로 사전신청을 마친 바 있다.

시민단체 활동 시절부터 반값아파트 공급 필요성을 주장했던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취임 이후, 오세훈 시장과 함께 적극적으로 반값아파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뉴:홈’이라는 이름으로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반값아파트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향후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재건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용산 중산시범아파트가 대표적 예이다. 그런데도 반값에 내집마련이라며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값아파트를 두고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SH공사가 상반된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된 것이다.

최 의원은 “오 시장이 부진한 주택공급 실적에 압박을 느꼈는지, SH공사를 앞세워 반값아파트 흥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SH공사에서 이제 와 임대주택이라고 하니, 오 시장의 주택공급 실적도 모조리 날아가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번처럼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서울시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엇박자에 주택시장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혼란스럽다. 시민들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