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데이비슨 사줘'…검찰, 경기도청 간부 1심 판결에 항소

변근아 기자 2023. 11. 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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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간임대주택 사업 시행업체에 사업 인허가를 대가로 고가의 오토바이를 요구해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도청 고위 간부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팀장이던 A씨는 2019년 6월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진행 중이던 시행업체 회장 B씨 등으로부터 시가 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초고가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드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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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 이유…무거운 형 선고 필요

[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민간임대주택 사업 시행업체에 사업 인허가를 대가로 고가의 오토바이를 요구해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도청 고위 간부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전날 해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4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면서 "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에서 명의 대여자와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어 피고인이 임대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아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팀장이던 A씨는 2019년 6월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진행 중이던 시행업체 회장 B씨 등으로부터 시가 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초고가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드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오토바이 매장을 돌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직접 지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또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민간임대아파트를 임대분양가 4억800만원 상당에 차명 분양받아 시세 불상의 차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해당 아파트는 당시 일반분양이 종료돼 일반인 분양이 불가능했으며, 시세도 약 9억원 상당으로 분양가 대비 4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태였다.

회장 B씨 등은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 좌초 위기에 놓이자 A씨에게 신속하게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이 같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채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민간 임대아파트를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건축사 아들 명의로 차명 분양계약 받아 분양권 매매 등을 통해 시세 불상의 차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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