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용차 신호위반하다 차량 2대 잇달아 '쾅'

하경민 기자 2023. 11. 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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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24일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잇달아 충돌사고를 낸 A(5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1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면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화물차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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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음주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 충돌사고.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24일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잇달아 충돌사고를 낸 A(5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1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면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화물차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택시 기사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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