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제2국가산단 사업구역 조정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김덕용 2023. 11. 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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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달성군 화원·옥포읍 일원에 조성되는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규모가 소폭 축소 조정됐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 대상지 일부가 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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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달성군 화원·옥포읍 일원에 조성되는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규모가 소폭 축소 조정됐다.

조성원가 인하와 제조 용지 추가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전체 산단 규모는 줄어들지만 기업이 입주하는 제조 용지는 오히려 늘어난다.
제2국가산단 사업구역 조정 위치도. 대구시 제공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 대상지 일부가 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 공고했다.

국가산단 사업지로 신규 편입되는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사업지에서 빠지는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달성군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본리리 일원 92만294㎡다.

지정 해제 지역은 화원읍 구라리, 천내리, 설화리, 성산리,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111만314㎡다. 화원읍 설화리, 성산리,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일부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가 조정됐다.

해당 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달성군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은 어렵지 않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사업구역 조정으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사업 전체 속도도 빨라지게 된 만큼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산업 거점의 토대가 더욱 단단해졌다”며 “제2국가산단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진 만큼 우수 역외기업, 대기업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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