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내주 농해수위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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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다음주 중으로 농해수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 제정에 협력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
이어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 야당에서 다음주 중으로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열어줄 것과 그리고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 법을 제정하는 데 협력해 줄 것 촉구한다"며 "나아가서 법사위와 전체 위원회에서도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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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김경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다음주 중으로 농해수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 제정에 협력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오래전부터 당론으로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고 야당에서도 결정했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야당의 움직임이 미미하고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 야당에서 다음주 중으로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열어줄 것과 그리고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 법을 제정하는 데 협력해 줄 것 촉구한다"며 "나아가서 법사위와 전체 위원회에서도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법 제정 직후 3년 정도 전환기 및 유예기간을 둬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개를 키우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업할 수 있는 장치를 정부가 강구하고 재정을 지원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개 식용 (특별법)에 반대하는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전환할 수 있는 자금과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반대에만 골몰하지 말고 사회적 논의에 같이 참여해서 개 식용을 이 나라에서 종식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도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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