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속 '추출물 함량' 오해 없앤다…표시 기재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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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추출물 원료 함량 기재법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에서 추출물 원료에 대한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개정·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안내서에서는 광고자문위원회, 성분표준화위원회 등 전문가와 화장품 업계 의견을 반영해 ▲화장품에서 추출물의 함량을 기재하는 방법과 예시 ▲추출물 함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 종류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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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추출물 원료 함량 기재법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에서 추출물 원료에 대한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개정·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안내서에서는 광고자문위원회, 성분표준화위원회 등 전문가와 화장품 업계 의견을 반영해 ▲화장품에서 추출물의 함량을 기재하는 방법과 예시 ▲추출물 함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 종류 등이 추가됐다.
추출물 함량은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을 제외하고 표시·기재하면 된다. 만약 추출물의 함량이 실제 양보다 많은 것처럼 희석용매를 포함해 기재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녹차추출물 1%, 희석용매 98%, 보존제 1%로 구성된 화장품의 경우 ‘녹차추출물 1%로 기재 가 가능하지만 이를 ‘녹차추출물 99% 함유 화장품‘으로 기재하면 과장 광고가 된다.
추출물 함량에 대한 근거자료는 (원료)추출물과 희석용매 등을 분리해 작성한 원료의 조성정보, (완제품)화장품 성분 중 추출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출물 함량을 정확하게 기재함에 따라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 안내서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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