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장연 박경석 대표 체포…연행 중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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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탑승 시위 금지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은 박경석 전장연 공동상임대표를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 내 등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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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시위 제한 결정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탑승 시위 금지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은 박경석 전장연 공동상임대표를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는 휠체어에서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장연은 이날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지하철 시위 봉쇄 방침의 불법성을 규탄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3년간 진행된 지하철 행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에 헌법과 교통약자법에 명시된 이동의 자유를 실현하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예산 요구”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21년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된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차량 한 대당 16시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법적 책임 예산이지만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낸 예산안이라도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이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변호사는 “공사가 역내 집회를 중단하라면서 근거로 철도안전법 48조 49조를 제시했지만. 지하철 역사 내의 집회는 옥내 집회로서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집시법 제8조 5호(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주거와 그와 유사한 시설, 학교, 군사시설 인근에서의 집회로 주거권과 학습권 등이 침해당할 때 요청할 수 있지만, 지하철 역사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며 “시설 보호 요청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찰이 집시법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집회 금지 또는 제한 통보이지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동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는 적극적 해석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는 해석이 아닌 자의적인 발상일 뿐”이라며 “전장연의 기자회견은 경고방송에서 제기한 철도안전법 제48조 고성방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위법한 행위를 강행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이후 경찰은 오전 8시 40분쯤 공사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승강장 선전전을 이어간 박 대표를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박 대표는 호송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넘어졌고 통증을 호소해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 내 등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2개월 만에 시청역에서 시위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 등을 골자로 한 3단계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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