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김건희 여사 비서실장인데"…채용사기 시도해 돈 뜯으려 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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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호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품을 가로채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50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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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호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품을 가로채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50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모 정당 소속 당원에게 자신을 김 여사의 비서실장이라고 속인 뒤, 경호실 비서관 채용 대가로 1500만원을 요구했다가 경찰에 신고되며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 경호실장을 사칭해 전직 대구시의회 의장에게 '김 여사를 보좌할 위원을 찾고 있다'며 300만원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도 A씨와 B씨는 같은 해 3월 다른 피해자에게 골프장 사업 투자 명목으로 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부인 비서실장을 사칭하며 부정 청탁 목적으로 돈을 가로채려고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누범 기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면서도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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