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20% 넘게 챙긴 대부업자…최대 2배까지 토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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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을 위반해 법정 이자상한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면 국가가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법정 이자상한 연이율 20%를 초과해 받은 돈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2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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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을 위반해 법정 이자상한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면 국가가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에 대한 민사상 반환 의무에 더해 형사상 범죄수익 추징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자의 최대 2배를 물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법정 이자상한 연이율 20%를 초과해 받은 돈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2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부업체 대표 A씨는 미등록 대부업자로 공범들과 함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538명에게서 대부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기간 116명에게서 원금과 법정이자 외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1억8747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월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3억1000만원과 초과이자수수액 1억8747만원 등 총 4억974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심은 형량을 징역 1년2개월로 낮추고 추징 명령을 파기했다. A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금 3억1000만원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데다 초과이자는 채무자에게 반환돼야 하는 돈인 만큼 실질적으로 A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초과한 이자계약은 무효다. 채무자는 원금과 연 20%의 이자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만약 초과 이자를 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지급한 초과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거둬들인 이자는 범죄수익으로 국가가 추징할 수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대부업법 위반은 중대범죄"라며 "(A씨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거둬들인 이자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취득한 재산이고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은 추징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2심에서 초과 이자는 어차피 A씨 돈이 아니라고 본 것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돈이 상대방에게 건네지면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A씨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면서 돈의 소유권은 A씨에게 귀속된 것"이라며 "다만 A씨에게 (이자 계약 무효에 따른) 민사상 반환채무 부담 등의 법률효과는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상으로도 추징되고 민사상 반환의무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사 소송에서 초과 이자 중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부분을 반환해야 해서 추징액과 반환액이 달라질 순 있다"고 설명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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