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어선 입출항 승선원 변동 여부 단속

김석훈 기자 2023. 11. 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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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해양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어선 입출항시 승선원 변동 여부에 대해 단속을 펼친다.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 간 불일치로 인해 구조 현장에 혼선을 가져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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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간… 출항신고 내역과 실제 승선원 불일치 적발
여수해경이 어선에 올라 승선원 등 점검하고 있다. 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해양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어선 입출항시 승선원 변동 여부에 대해 단속을 펼친다.

24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어선의 출입항 신고 내역과 실제 승선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단속을 진행한다.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 간 불일치로 인해 구조 현장에 혼선을 가져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어렵게 만든다.

여수해경은 24일부터 30일까지 어민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 유도와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다음 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파출소 등에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다. 위반할 때는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조업 문화와 구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어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출항 전 승선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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