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60대 신혼부부에게도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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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과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고령의 신혼부부라면 기대 수명과 상환 능력을 고려해 50년 만기 주담대를 실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지만 아직 관련 규제는 보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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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과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주금공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60대 이상 차주에게 50년 만기 주담대 8건을 제공했습니다.
이 가운데 3건은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담대 규제에 나선 지난 8월 이후 이뤄진 신규 대출이었습니다.
현재 주금공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 34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데, 연령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주금공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아간 40~50대 신혼부부도 201쌍에 달하는 것을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고령의 신혼부부라면 기대 수명과 상환 능력을 고려해 50년 만기 주담대를 실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지만 아직 관련 규제는 보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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