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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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해양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에 나선다.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 간 불일치로 인해 구조 현장에 혼선을 가져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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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해양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에 나선다.
여수해경은 오는 30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어선의 출입항 신고 내역과 실제 승선원이 불일치할 경우 단속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 간 불일치로 인해 구조 현장에 혼선을 가져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어렵게 만든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 안전 조업법에 따라 출입항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에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때는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조업 문화와 구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어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출항 전 승선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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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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