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치료제 '라투다' 국내 품목허가…부광약품 17%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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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이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한 조현병 치료제 라투다(성분명 루라시돈염산염)가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 중이다.
부광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현병 및 제1형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주요 우울 삽화 치료제 라투다의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라투다는 일본 스미토모 파마가 개발한 약물로 부광약품이 한국 내 독점 개발권과 판권을 확보하고 있다.
라투다는 미국, EU 등 53개 국가에서 성인의 조현병 치료제로 허가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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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이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한 조현병 치료제 라투다(성분명 루라시돈염산염)가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 중이다.
24일 오전 9시25분 기준 부광약품은 전일 대비 1060원(17.49%) 오른 7120원에 거래됐다.
부광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현병 및 제1형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주요 우울 삽화 치료제 라투다의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 조현병에 사용할 수 있다. 성인의 제1형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주요 우울 삽화에 단독요법 또는 리튬이나 발프로산의 보조요법으로 쓰인다. 또 10세 이상 소아의 제1형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주요 우울 삽화에 단독요법으로 사용된다.
라투다는 일본 스미토모 파마가 개발한 약물로 부광약품이 한국 내 독점 개발권과 판권을 확보하고 있다. 라투다는 미국, EU 등 53개 국가에서 성인의 조현병 치료제로 허가를 획득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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