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조현병 신약 '라투다' 식약처 품목허가 소식에 '급등'

차은지 2023. 11. 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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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조현병 신약 '라투다'의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 급등하고 있다.

앞서 부광약품은 조현병 및 제1형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주요 우울 삽화 치료제 라투다가 식약처로부터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라투다는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의 조현병에 사용된다.

또한 부광약품은 지난 9월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라투다의 보험 급여 등재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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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광약품

부광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조현병 신약 ‘라투다’의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 급등하고 있다.

24일 오전 9시19분 기준 부광약품은 전 거래일 대비 1090원(17.99%) 오른 715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부광약품은 조현병 및 제1형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주요 우울 삽화 치료제 라투다가 식약처로부터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우울 삽화는 제1형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증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관심이나 즐거움 없이 우울 증세가 나타나는 시기를 말한다.

라투다는 일본 스미토모 파마가 개발한 조현병, 제1형 양극성 우울증의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이다. 부광약품이 한국 내 독점 개발권과 판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라투다는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의 조현병에 사용된다.

또한 부광약품은 지난 9월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라투다의 보험 급여 등재 신청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 급여 평가를 마무리하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급여에 등재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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