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정이자율 초과한 이자는 '범죄수익'… 추징 가능하다"

정승필 2023. 11. 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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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도 초과해 받은 이자 부분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규정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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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으로 최대 324% 이자
1심서 4억9700만원 추징→2심서 추징 파기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지난 2일 대부업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쯤 대부 중개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차린 뒤 서울·경기·충청·경상 등에 지역별 영업소를 설치해 최대 연이율 3724% 등 살인적인 고리대금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대부 원금과 법정 이자 명목 등으로 10억3153만원 수익을 벌어들였으며, 이외에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1억8747만원을 챙겼다.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1심은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월 6개월을 내리고 추징금 4억9700여만원을 명령했다. 추징금은 A씨가 추측한 월 수익금 합계 3억1000만원과 피해자들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 합계 1억 8747만원을 더해 산정됐다.

반면 2심은 원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추징금 없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합계 3억1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충분한 증빙이 이뤄진 1억8747만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취소했다. 초과 이자 상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A씨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1억8747만원의 이자는 대부업법 위반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므로 추징 대상"이라고 봤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으로 판단,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또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도 초과해 받은 이자 부분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규정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검사의 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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