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숨지게하고 '급발진' 주장한 운전자, 국과수 증거에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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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으로 차량을 돌진해 여고생을 숨지게 한 뒤 '급발진'을 주장했던 운전자가 기존 진술을 철회하고 과실을 인정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70대 A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를 정밀 분석한 결과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해 경찰에 통보하자 A씨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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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버스정류장으로 차량을 돌진해 여고생을 숨지게 한 뒤 '급발진'을 주장했던 운전자가 기존 진술을 철회하고 과실을 인정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70대 A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15분쯤 보성군 벌교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16세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를 정밀 분석한 결과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해 경찰에 통보하자 A씨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회전 구간에 진입해 제동장치 대신 가속 발판을 밟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사고 약 1시간 전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차로를 넘나들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 검문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문제가 없자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보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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