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와도 예약취소 거부'…골프장 불만신고 매년 400건 이상

이석주 기자 2023. 11.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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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 인기 스포츠로 자리잡으면서 골프장 예약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매년 40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가 총 2170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대중형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예약 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부합하는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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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조사, 4년간 총 2170건 접수
수도권, 전체의 57.4% 차지…영남 17.3%
표준약관 사용 여부 등 꼼꼼히 확인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골프가 인기 스포츠로 자리잡으면서 골프장 예약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매년 40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가 총 2170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연도별 불만 건수는 ▷2020년 485건 ▷2021년 460건 ▷지난해 464건 ▷올해 1~8월 410건을 기록했다.

매년 400건 넘게 발생한 셈이다.

2170건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24.9%(540건)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 순이었다.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한 셈이다.

소비자 불만 사유로는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골프 예약을 취소할 때 사업자가 표준약관이 아닌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신고가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또 “이용료를 선입금하고 예약 취소 또는 미이용 시 환급해주지 않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그 다음으로는 ▷계약 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입회금 반환 거부·지연 11.4%(247건) 등 순으로 많았다.

표준약관에는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 나흘(4일) 전까지, 주중 사흘(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위약금 없이 예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중형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예약 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부합하는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약을 할 때에는 취소 시 위약금 등 패널티 부과 여부, 취소 가능한 기상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과실이 아닌 이유로 이용을 중단할 경우 분쟁에 대비해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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