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채용관련 협의 2심 집행유예

정정욱 기자 2023. 11.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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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함영주(67) 하나금융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무죄였던 1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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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집유 2년 벌금 300만원
1심 무죄 일부 파기하고 유죄 선고
채용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함영주(67) 하나금융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무죄였던 1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함 회장은 증거 관계상 지난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정청탁 채용이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분명하고 이로 인해 정당히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닌 걸로 보이고 하나은행의 이익을 위해 개입한 것으로 볼 측면이 없지 않다”고 부연했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68)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년의 1심을 유지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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