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거주의무 폐지' 법안 제동… "국회 통과 멀어졌다"

김노향 기자 2023. 11. 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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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법에서 정한 계약자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법안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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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법에서 정한 계약자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법안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의 전 두 번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남아 있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일부 공감했지만 부담금 면제 기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조합원당 개발이익이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재건축 투기가 과열돼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한 저금리 시대에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다가, 금리 상승으로 투자가 위축되며 지난해 9월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의무 역시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직권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했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개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매 완화의 실효성마저 없게 됐다. 만일 전매 이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주택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유경준(국민희힘·강남병)·김정재(국민의힘·경북 포항북구)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조합원당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과율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측은 부담금 완화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정부 여당이 제시한 기준이 높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분당을) 의원은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기준을 8000만원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경우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사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갭투자(전세금과 매매가 차액만 내고 주택을 매수)가 늘어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9일과 다음 달 6일 두 번 남아 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다음 달 9일로 내년 5월에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해당 법안들도 폐기될 수 있다.

일각에선 재건축 초과이익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강남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높은 개발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강훈 변호사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특혜를 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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