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운 옷에 테이저건 무용지물… 흉기난동 제압 경찰 중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는 50대 남성을 제압하려다 경찰관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3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상 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22일 오후 11시45분경 제주시 도두동 한 편의점 앞에 있는 행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흉기를 들고 경찰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은 테이저건을 격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상 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22일 오후 11시45분경 제주시 도두동 한 편의점 앞에 있는 행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시민에게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뒤 자신의 주거지로 달아났다.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다음 날 오전 1시30분경 주거지 인근에 있던 A 씨를 찾았다. A 씨는 흉기를 들고 경찰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은 테이저건을 격발했다.
하지만 A 씨가 입고 있던 패딩이 두꺼워 제압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자 A 씨는 테이저건을 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마와 손 등을 다치게 했다.
결국 경찰특공대가 투입됐다. A 씨는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집 밖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추격전 끝에 결국 A 씨를 거주지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친 경찰관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 애 학폭 누가 신고했냐”…수업 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징역형
- 황의조 측 “영상 속 여성은 기혼 방송인” 신상 일부 공개…2차 가해 논란
- 차량에 깔린 고교생…경찰·시민들 힘 합쳐 ‘무사 구조’
- 40대 여성 성폭행한 중학생…“꾸중하면 눈물 흘리는 아이” 선처 호소
- “나 변호사, 네 인생 망가뜨릴 것” 수능 부정 적발 감독관에 학부모 폭언
- 北, 핵탑재미사일 전방 배치 가능성… 핵잠서 SLBM 도발할수도
- 지적장애인 동생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지진 친누나, 징역 5년
- “그와 결혼할 바엔”…‘황의조와 결별’ 효민, 과거 SNS 글 재주목
- 정영범 퓨리오사AI 이사 "내년 2분기 2세대 칩 출시··· 완벽한 데뷔에 사활"
- “싫다고 했잖아” 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 메신저·통화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