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쓰레기 치워" 목검으로 문 쾅쾅→흉기 들고 이웃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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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이웃 주민과 쓰레기 처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A씨는 또 흉기를 들고 B씨를 향해 소리쳐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평소 A씨는 B씨가 건물 복도에 쓰레기를 쌓아 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검으로 B씨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친 뒤, 아파트 복도에 있는 B씨를 발견하고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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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이웃 주민과 쓰레기 처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11시13분쯤 인천 연수구의 이웃 B씨(62) 집 현관문을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흉기를 들고 B씨를 향해 소리쳐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평소 A씨는 B씨가 건물 복도에 쓰레기를 쌓아 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검으로 B씨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친 뒤, 아파트 복도에 있는 B씨를 발견하고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주하는 주택 복도에 쓰레기를 방치해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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