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고 은행 강도 시도 40대…2심서 징역 5년

우정식 기자 2023. 11. 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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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제지에 실패...법원 “범행 사전계획, 1심 형 가볍다”
법원 로고. /조선DB

유튜브 등을 검색해 범행을 계획하고 은행에서 현금을 강탈하려한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부모와 지인 등에게 2억4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은행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 1월말 유튜브와 구글에서 ‘은행강도 미제 사건’, ‘은행강도 준비물’ 등을 검색해 범행을 준비한 그는 평소 자신이 이용하던 충남 공주의 한 농협 지점을 범행 장소로 정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7시부터 야구모자·가죽장갑 등을 착용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대기하다가 주변에 열쇠가 꽂혀있던 스쿠터를 훔쳐 타고 농협으로 갔다. 이어 오전 9시20분쯤 은행 창구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770만원을 가방에 담은 후 스쿠터를 타고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바로 뒤쫓아 나온 은행 직원이 A씨가 탄 스쿠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은행 점장도 합세해 제지하자 A씨는 가방을 두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수강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진 않았고, 피해품이 전부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7일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튜브와 구글에서 과거 사례와 준비물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한 범행으로, 생계형 범죄로 판단한 원심 형량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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