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불만신고 올해도 400건 넘겨···과도한 위약금·환급거부 등

이창준 기자 2023. 11. 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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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전국 골프장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 신고가 올해도 4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접수된 신고 사유로는 예약 취소 시 부과되는 과도한 위약금,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 점 등이 꼽혔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410건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다.

골프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 신고는 2020년 485건, 2021년 460건에 이어 작년에도 464건 접수됐는데 올해는 8월까지만 410건이 접수되는 등 400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다. 골프 예약을 취소할 때 사업자가 표준약관이 아닌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것이다. 이용료를 선입금하고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를 환급해주지 않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을 취소해주지 않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이외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입회금 반환 거부·지연 11.4%(247건) 등 순이었다. 표준약관에는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 4일 전까지, 주중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예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다.

골프장 불만 신고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245건(57.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중 서울이 서울이 24.9%(540건)였다. 다음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 순이다.

호남지역 골프장은 작년까지 소비자 불만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소비자원의 권고로 66개 비회원제 골프장 중 65개가 표준약관을 도입해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골프장 불만 신고자는 40∼50대가 56.3%, 남성이 72.7%를 각각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가급적 표준약관 내용을 준수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되 사전에 예약 취소가 가능한 기상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경기 중 이용자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용을 중단할 때 기상 상황 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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