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가산단 조정지역 ‘토지거래허가’

박준형 2023. 11. 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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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시가 제2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새로 지정된 달성군 옥포읍 일원 92만 제곱미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경우 달성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제2국가산단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화원읍 설화리 등 191만 제곱미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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