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따고 그냥 가?'…윷놀이 지자 이웃 몸에 불 붙여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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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윷놀이에서 지자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녹동읍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이웃이자 마을 후배인 B씨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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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내기 윷놀이에서 지자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녹동읍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이웃이자 마을 후배인 B씨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가 100만원 상당의 돈을 잃었고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큰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윷놀이하다 돈을 잃게 되자 화가 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병원에서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화상으로 인한 고통 속에 생명을 잃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기간 중에 이뤄진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또 피해자가 지병이 있다며 사망 원인을 오히려 유족에게 전가하는 태도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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