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60대 이상에게 50년 만기 주담대 팔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이창준 기자 2023. 11. 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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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던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주담대 규제 이후 관련 상품 취급을 중단하거나 대출 요건을 강화했는데, 주금공은 그 이후로도 이 같은 판매를 계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24일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8건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공했다.

이 중 3건은 정부가 가계 부채를 억누르기 위해 주담대 규제에 나선 지난 9월 이후 이뤄진 신규 대출이었다. 최고령 대출자는 65세였다.

현재 주금공의 50년 만기 주담대(우대형)는 만 34세 이하 또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신혼부부의 경우 연령에 상관 없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고령 신혼부부가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40∼50대 신혼부부 중에서도 201쌍이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주금공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았다.

금융위는 지난 9월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 부채 급증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시중은행에 대출 기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연령 제한 등 조치를 즉시 취했지만 주금공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허점을 이용해 판매를 이어온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 만기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신설했고, 우리은행은 주담대 최대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고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아예 중단했다.

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달 11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신혼부부라면 60대 이상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며 “위원장이 몰랐다면 국민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혼부부에 대해선 생각을 못 했다”며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하면 100% 다 인정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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