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치워’…흉기들고 이웃 협박한 60대 남성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웃집과 평소 쓰레기처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또 흉기를 들고 B씨를 향해 소리쳐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건물 복도에 쓰레기를 쌓아 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검으로 B씨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친 뒤 아파트 복도에 있는 B씨를 발견하고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이웃집과 평소 쓰레기처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11시13분께 인천 연수구의 이웃 B씨(62) 집 현관문을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흉기를 들고 B씨를 향해 소리쳐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건물 복도에 쓰레기를 쌓아 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검으로 B씨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친 뒤 아파트 복도에 있는 B씨를 발견하고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주하는 주택 복도에 쓰레기를 방치해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암벽 타며 "돌림X으로" "형수 올라가자"…원주 클라이밍 성지 코스명 논란
- "엄마, 삼촌이랑 한 침대서 잤다"…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뒤로는 외도
- 아내 1명·여친 4명 동시 교제도 놀라운데…모두 한 아파트 주민
- '성폭행 누명 꽃뱀 사건' 주병진 "내 상처, 드라마로 만들면 3년짜리"
- 율희 "'최민환 업소' 밝히고 싶지 않았다…지치고 괴로워 합의이혼 후회"
- "유부남 페티시" 글 올리자…"만날까?" 1시간 만에 기혼 남성 쪽지 190개
- 제니, 브라톱에 가터벨트 스타킹…파격 패션 속 과감 노출 [N샷]
- '여성 군무원 살해' 중령, 시신 차에 싣고 "주차 가능하냐" 태연히 질문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
- "시동 끌 줄 몰라! 사람 쳤어! 어떡해"…강남 8중 추돌 여성, 엄마와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