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치워’…흉기들고 이웃 협박한 60대 남성 실형

이시명 기자 2023. 11. 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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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과 평소 쓰레기처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또 흉기를 들고 B씨를 향해 소리쳐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건물 복도에 쓰레기를 쌓아 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검으로 B씨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친 뒤 아파트 복도에 있는 B씨를 발견하고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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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있는 쓰레기 봉투.ⓒ News1 허단비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이웃집과 평소 쓰레기처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11시13분께 인천 연수구의 이웃 B씨(62) 집 현관문을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흉기를 들고 B씨를 향해 소리쳐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건물 복도에 쓰레기를 쌓아 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검으로 B씨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친 뒤 아파트 복도에 있는 B씨를 발견하고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주하는 주택 복도에 쓰레기를 방치해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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