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나무(竹島)가 한 그루도 없는 돌섬(獨島), 우리 독도 [한ZOOM]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도대체 일본은 돌 밖에 없는 이 작은 섬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리적 가치’와 ‘자원적 가치’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지리적 가치를 보면 제국주의 일본에게 독도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를 거쳐 남하하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동시에 동해 바닷길을 통해 만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1904년 2월 일본은 공수동맹(攻守同盟)을 명분으로 대한제국과 강제로 ‘한일의정서(韓日議政書)’를 체결했다. 여기서 ‘공수동맹’이란 제3국의 공격을 공동으로 공격 또는 방어하는 동맹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일의정서는 대한제국의 모든 토지와 자원을 일본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한일의정서를 근거로 일본은 러시아 남하를 저지하고 만주로 진출하는 발판을 세우기 위해 한반도 북부에서 시작해 울릉도, 독도를 거쳐 일본까지 연결하는 해저케이블 설치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독도에 망루(望樓, watchtower)를 설치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섬 하나로 주변의 영해라 12해리, 그러니까 22.2㎞ 더 멀어지는 해역의 광대한 바다다. 그 바다에서 얻는 자원은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 정도를 넘어선다. LNG로 환산하면 500만t에 이르는 천연가스와 미래 자원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독도 인근 바다에 있다. 독도 해저에는 현재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인산염 광물이 부존돼 있다. 수심이 200m보다 깊은 곳에 존재하는 동해의 심층수는 그 자체가 중요한 수자원이다. 한마디로 그 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미래 자원의 보고가 바로 이 바다다.’
1987년 일본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인 교토대학교 호리 가즈오(堀和生, 1951~ ) 교수가 그의 논문 ‘일본의 다케시마 편입’에서 일본 정부가 오랫동안 은밀히 보관해 온 문서를 공개했다. 그 문서의 이름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태정관 지령’이다.
이 태정관 지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내무성에서 시마네현 토지를 조사하던 중에 ‘다케시마’라는 낯선 이름을 찾아냈다. 내무성 관리는 시마네현 담당자에게 문의했고,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외에 섬이 하나 더 있다’라고 답변했다.
1877년 3월 17일 내무성은 ‘일본해 내 다케시마(竹島) 외 일도(一島)의 지적편찬에 대한 질품서’라는 제목으로 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에 질문서를 보냈다. 그리고 1877년 3월 20일 태정관 우대신(右大臣)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는 내무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령(指令)을 통보했다.
“문의한 다케시마 외 일도의 건은 우리나라와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당시 일본의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관장하는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공식문서를 통해 다케시마(당시 울릉도)와 부속 섬(독도)를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음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이 근거 없는 주장임을 결정적인 자료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가수 정광태의 노래 ‘독도는 우리땅’ 가사만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태정관 지령과 같은 결정적 증거를 대한민국 온 국민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것은 일본의 궁극적 목적은 독도가 아닌 울릉도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
독도를 지킨 위대한 사람들
1954년 4월,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특무상사로 전역한 울릉도 출신 홍순칠(洪淳七, 1929~1986)은 울릉도민들과 함께 ‘독도의용수비대’를 창설했다. 1954년 당시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온 나라가 전후복구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을 수 없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였지만 한국전쟁 특수로 경제성장을 이룬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독도 인근에 순시선을 보내는 한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글이 적혀 있는 말뚝을 박아 놓기까지 했다.
일본의 이러한 행태를 용납할 수 없었던 홍순칠 대장과 수비대원들은 독도로 건너갔다. 일본이 박아 놓은 말뚝을 모두 제거하고, 바위에 ‘한국령’(韓國領)이라는 글자를 새겨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표시했다. (독도의 한국령 암각을 새긴 주체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리고 사재를 털어 구한 소총으로 일본의 독도상륙을 저지했다.
독도의용수비대의 목숨을 건 노력 덕분에 1955년 1월 1일 울릉경찰서는 독도의용수비대 전원을 경찰로 임명하여 정식 독도경비대를 출범시켰다. 마침내 국제법이 인정하는 ‘실효적 지배’ 를 이룬 것이었다.
민간에서는 1965년 3월 고(故) 최종덕씨가 최초로 독도에 거주를 시작했다. 이후 김성도, 김신열 부부가 주민등록증을 독도로 옮겼다. 현재는 2018년 김성도씨 별세 후 부인 김신열씨 혼자서 독도 지킴이로 살아가고 있다.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칙령이 발표된 10월 25일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는 관보를 통해 울릉도(鬱陵島)의 이름을 울도(鬱島)로 바꾸고 울도군의 영역을 울릉도 인근 섬 전체, 죽도(竹島), 석도(石島)로 규정한다는 칙령 제41호를 발표했다.
여기서 석도(石島)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독도이다. 독도의 옛 이름은 ‘돌이 많은 섬’ 즉 돌섬이었다. ‘독도(獨島)’라는 이름은 돌섬의 경상도 방언인 ‘독섬’에 한자식 음훈을 붙여 만들어진 것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발표되었던 바로 그날 10월 25일을 기억하자. 이 날이 바로 독도의 날이다.
한정구 칼럼니스트 deeppock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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