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답보…폐기 절차 밟나?
[KBS 부산] [앵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특별법'이 열 차례 넘는 논의에도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저장시설 규모 등 쟁점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인데요,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제(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 법안소위.
지난해 11월부터 열 차례 넘게 '고준위 특별법'을 두고 논의를 거듭했지만, 이번에도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현재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상황.
하지만 저장시설 규모와 시설 확보 시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시설 규모를 원전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기존 원전이 설계될 때 명시된 '수명 기간'만으로 기준을 좁혀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여당은 최종처분 시설 확보 시점뿐만 아니라, 중간저장 시설 확보 시점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중간저장 시설 확보가 원전 신규 건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종처분 시설 확보 시점만 명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탈원전 폐기' 기조와 야당 측의 '탈원전' 기조가 맞서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야는 원내 지도부 합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는 데다, 총선을 앞두고 고준위 특별법이 여야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해 사실상 자동 폐기 절차를 밟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박서아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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