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주택 청년용 연 2%대 주담대 나온다…“희망 주거사다리 구축”
24일 당정협의회서 확정
결혼·출산·다자녀에 단계별로 추가 금리인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금리도 상향 조정키로
23일 여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지원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정협의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무주택 세대주)·총급여 30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우대금리 1.5%포인트를 받아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4.3%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당정은 청년들이 이 청약통장을 내 집 마련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만 하면 주택구매시 2%대 저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5~6%선을 넘나드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 등은 결혼, 첫째 출산, 둘째 이상 다자녀 출산 등 생애 단계에 맞춰 주담대 금리를 추가로 낮춰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만약 자녀가 둘 이상 태어날 경우 금리가 1%대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 세대에 대한 주거 지원과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초기 자금을 빠르게 모으고, 주택 구매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지원 강화 등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국토부가 규정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인 청년은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주로 세대 분리를 마친 사람’만 해당한다.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가입조차 할 수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메가시티, 주식 공매도 금지에 이은 여당의 ‘정책 발굴 시리즈’ 3탄인 셈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17년 12월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야심 차게 도입됐다. 일반 청약통장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데 가입 기간에 따라 연 3~4%대 금리가 적용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등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시중은행들이 금리가 높은 예·적금 상품을 잇달아 출시했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인기도 빠르게 식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우대형 청약종합저축 신규 개설 계좌 수는 올해 9월 기준 4만7240개로, 지난해(9만344개)에 비해 51%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를 기존 연 최고 3.6%에서 4.3%로 인상했지만, 신규 개설 계좌 수는 2020년(15만8519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장 해지도 계속돼 올해 1~9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계좌 수는 약 3만1000개, 해지 금액은 1404억원에 이른다. 5년 내 최고치인 지난해 3만3000개(1421억원)에 이미 육박하는 수치다.
게다가 가입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크게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연령 만 19~34세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무주택 가구주 요건을 채우려면 연 소득 3000만원이 넘지 못하는데도 전·월세로 독립돼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부모와 독립해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는 청년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면 가입조차 할 수 없다는 뜻이다. 3년 내 무주택 가구 예정자도 통장 가입을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증빙서류 등이 많아 가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은 여전했다. 가입자가 만 30세가 될 때부터 무주택 기간을 따져 청약 가점을 산정하는 일반 청약통장과 비교해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당정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저리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파격적 혜택을 추가로 도입했다. 청년들이 이 통장을 내 집 마련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만 하면 주택 구매 시 2%대 저리대출을 지원해주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등은 결혼, 첫째 출산, 둘째 등 다자녀 출산 등 생애 단계에 맞춰 주담대 금리를 추가로 더 낮춰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면 △주택 구매 자금 조성 △주택 구매 대출 △생애 주기에 따른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가능한 구조를 만든 셈이다. 다시 말해 1단계로 청약통장 가입, 2단계로 주택 구매 시 저리 대출, 3단계로 추가 금리 인하 등을 충족하는 ‘1·2·3 프로그램’이 되는 셈이다.
당정은 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를 시중은행과 경쟁하기 위해 현행 연 4.3%에서 최대 4.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대금리를 차등하는 가입 기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무주택 가구주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한편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 중이다. 대표적으로 내년에는 정부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선보인다.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모두 지원하는데 금리가 최저 연 1%대로 파격적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연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까지 대출을 제공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금리는 연 1.1~3%로 전세보증금은 3억원까지가 대출 한도다. 소득 요건은 연간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5억600만원(구입자금 대출 시)이 상한선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남현희에 배신감”“사랑하고 미안”…전청조 옥중편지 공개 - 매일경제
- 길거리서 사라진 호떡·붕어빵…이제 여기서 잘 팔리네 - 매일경제
- 연기금이 쓸어담는다…이달에만 벌써 72% 급등한 이 종목은 - 매일경제
- 금값 고삐 풀렸다…사상 최고가 넘어 이 가격까지 ‘가즈아’ - 매일경제
- 20년 넘은 느티나무 6그루 싹둑 자른 상가 건물주…이유 들어보니 - 매일경제
-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쓴 돈 1000억 넘어”…김희영 측 “악의적 허위” - 매일경제
- “이거 실화냐” 아파트값 13억 올랐다…신고가 신저가 모두 나온 곳은 - 매일경제
- [단독] 주담대금리 年5~6%인데 2%대 '파격'…"희망 주거사다리 구축" - 매일경제
- 3년전 中 최고갑부였는데...알리바바 마윈,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됐나 - 매일경제
- “양키스 포함 20개 팀이 관심” 이정후, 뜨거운 열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