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약사법 등 위반 한약취급업소 32곳 적발

강창구 2023. 11. 24. 07: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기도가 최근 한약취급업소 360곳을 단속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보관하거나 의료기기의 성능을 과대광고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각종 한약재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확인해보니 유효기간이 지난 한약재가 적지 않습니다.

한약은 규격품만 써야 하는데 식품용도 있었습니다.

<단속반> "한약이 아니고 식품용이라고 적혀 있으면서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이 한약국에서는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한약재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조사해보니 44종의 한약재가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이었습니다.

<단속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면 안 돼요. 사용기한이 지난 게 상당히 많아요…"

이 한약방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한약재가 30종이 넘습니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증한 GMP 마크가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단속반> "GMP 인증을 받지 않은 비규격품 등을 사용하셨어요."

이 의료기기 체험방에서는 근육통 완화용으로 허가된 온열매트를 혈액 개선과 면역력 향상, 불면증 개선에 좋다며 과장광고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다른 질병을 거론해서 효과를 과대광고하시면 안 돼요."

경기도가 한약방이나 의료기기 체험방 등 360곳을 단속해 위반업소 32곳을 적발했습니다.

<김태연 / 경기도 민생 특별사법경찰단 수사2팀장> "유효기간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하는 등 업소의 관리 소홀로 인한 위반 사항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단속에 적발된 업소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한약재 #유효기간 #경기도_민생특별사법경찰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