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약사법 등 위반 한약취급업소 32곳 적발
[앵커]
경기도가 최근 한약취급업소 360곳을 단속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보관하거나 의료기기의 성능을 과대광고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각종 한약재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확인해보니 유효기간이 지난 한약재가 적지 않습니다.
한약은 규격품만 써야 하는데 식품용도 있었습니다.
<단속반> "한약이 아니고 식품용이라고 적혀 있으면서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이 한약국에서는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한약재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조사해보니 44종의 한약재가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이었습니다.
<단속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면 안 돼요. 사용기한이 지난 게 상당히 많아요…"
이 한약방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한약재가 30종이 넘습니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증한 GMP 마크가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단속반> "GMP 인증을 받지 않은 비규격품 등을 사용하셨어요."
이 의료기기 체험방에서는 근육통 완화용으로 허가된 온열매트를 혈액 개선과 면역력 향상, 불면증 개선에 좋다며 과장광고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다른 질병을 거론해서 효과를 과대광고하시면 안 돼요."
경기도가 한약방이나 의료기기 체험방 등 360곳을 단속해 위반업소 32곳을 적발했습니다.
<김태연 / 경기도 민생 특별사법경찰단 수사2팀장> "유효기간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하는 등 업소의 관리 소홀로 인한 위반 사항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단속에 적발된 업소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한약재 #유효기간 #경기도_민생특별사법경찰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