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은퇴자금 위협하는 고수익 유혹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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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자산관리나 투자에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족이나 믿을만한 지인이 고수익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의심 없이 믿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을 과시하거나 기술개발, 특허취득 등 그럴듯한 사업계획을 제시하더라도 사업의 실체가 없는 경우나 설령 사업이 일부 진행 중이더라도 기존 투자자의 재투자나 신규 투자자 확보를 위한 기망 수단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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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자산관리나 투자에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1-2% 수준으로 낮다면 3-4% 금리의 예금상품으로도 구매력이 유지되고 일상생활 하는데 큰 걱정이 없겠지만, 물가상승률이 예금금리 이상으로 높다면 어떻게 해야 구매력을 지키고 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이 시작된다. 특히 은퇴한 어르신 중 은퇴자금으로 목돈은 있지만 정기적인 생활비 수입이 부족한 분들은 걱정이 더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퇴한 어르신들께 매월 꼬박꼬박 고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솔깃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에 제대로 살피지 않고 투자를 했다가는 애써 모은 은퇴자금이 위태로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년 상반기 유사수신 민원 중 60세 이상 비중이 36.5%에 달해 고령층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사실상 수익모델과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고수익을 바라는 사람들의 약한 심리를 이용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익모델이 없으니 당연히 처음에 약속한 고수익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결국 투자자 다수가 손해를 입은 후에야 수사기관에 고소 등이 이루어지지만 피해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유사수신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들은 다음 사항을 유념하길 바란다. 첫째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자. 가족이나 믿을만한 지인이 고수익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의심 없이 믿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 유사수신 업체들이 모집수당을 미끼로 기존 투자자에게 가족과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다단계 영업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투자설명회 등에서 전도유망한 사업이라고 현혹하더라도 반드시 사업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자.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을 과시하거나 기술개발, 특허취득 등 그럴듯한 사업계획을 제시하더라도 사업의 실체가 없는 경우나 설령 사업이 일부 진행 중이더라도 기존 투자자의 재투자나 신규 투자자 확보를 위한 기망 수단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자.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퇴한 어르신들의 경우 최근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은퇴 박람회' 등을 열어 '은퇴생활'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협동조합·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해서 미래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하지만, 매월 배당금 지급 등 상식에 맞지 않는 조건의 투자권유는 투자사기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도용한 허위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보증서 진위를 꼭 확인해야 한다.
고물가로 걱정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아무쪼록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피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김명철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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